사실적시 명예훼손악용사례 참 많더군요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한 직원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고소를 당한 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가장 흔히 악용된 방식이었죠. 내부 문제를 드러낸 사람만 처벌받는 상황은 문제 해결보다 숨기기를 조장했어요. 이 법은 기업의 부당 행위를 교묘하게 감추는 데 쓰이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더 큰 압박을 받았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도 ‘혹시 내가 고소당할까’ 두려워 입을 다무는 사람이 너무 많았죠. 이러한 침묵의 압력은 폭력도, 부조리도 더 깊게 뿌리내리게 했어요. 공익 제보가 활성화되어야 할 시대에 역으로 제보자를 억누르는 법이 존재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진실을 얘기해도 처벌되는 구조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워요. 가해자는 법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죠. 이런 구조적 불평등을 유지하는 법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됐어요. 결국 폐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 투명성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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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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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진#Wse2
    가해자를 위한 법인것 같아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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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st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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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 검열하게 되는 사회는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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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sE8L
    문제 해결보다 숨기기를 조장한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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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steve
      작성자
      피해자가 억울함을 표현하기 전에 법적 리스크부터 계산해야 한다니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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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A
    피해자가 법적 공포 때문에 말문을 닫는 건 너무 가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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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steve
      작성자
      사실을 밝히는 게 위험이 되는 제도라면 이미 끝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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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icious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죄를 짊어지는 사회는 역행하는 사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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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st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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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죄를 뒤집어쓰는 구조는 비정함 그 자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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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st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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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입을 닫게 만드는 법은 악을 조장하는 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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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RCDN
    과정에서 피해자는 더 큰 압박을 받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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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st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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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말을 꺼내는 순간 법의 위협을 마주해야 한다니 너무 끔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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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동주#S7lk
    . 내부 문제를 드러낸 사람만 처벌받는 상황은 옳지 못한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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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steve
      작성자
      진실을 억압하는 법은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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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한 직원이 이걸로 피해받은 사실이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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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steve
      작성자
      진실을 말한 사람에게 ‘범죄자’라는 딱지를 붙이는 건 굴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