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Wse2
가해자를 위한 법인것 같아 불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한 직원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고소를 당한 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가장 흔히 악용된 방식이었죠. 내부 문제를 드러낸 사람만 처벌받는 상황은 문제 해결보다 숨기기를 조장했어요. 이 법은 기업의 부당 행위를 교묘하게 감추는 데 쓰이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더 큰 압박을 받았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도 ‘혹시 내가 고소당할까’ 두려워 입을 다무는 사람이 너무 많았죠. 이러한 침묵의 압력은 폭력도, 부조리도 더 깊게 뿌리내리게 했어요. 공익 제보가 활성화되어야 할 시대에 역으로 제보자를 억누르는 법이 존재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진실을 얘기해도 처벌되는 구조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워요. 가해자는 법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죠. 이런 구조적 불평등을 유지하는 법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됐어요. 결국 폐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 투명성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