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니, 애초에 성립이 안됐다고 봅니다.

사실을 적시하는데 명예훼손이라니.. 애초에 이상했어요.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은 당연히 불법이고 처벌받아야 하지만, 

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 왜 훼손이라는 의미가 적용되는지 몰랐는데, 폐지가 되니 참 반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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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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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이게 예전부터 다른 나라엔 있지도 않은 법률인데...
    있는 분들이 써먹을 수 있어 비난하는 사람 입막음용 법이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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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님#xWWo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에 없는거라니 더 이상하고요 폐지가 옳아보여요 악용소지도 높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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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선#DzjF
    사실이라도 누군가에겐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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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달진
    맞아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는데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는 게 어불성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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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걸
    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 된 사람들이 그걸로 공론화 하는 것에 대해서 고소 하는 건 너무 양심이 없는 일이죠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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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o#swS4
    너무 이상하죠 한국에서 범죄 저지를 사람들이 이걸로 보호 받을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공익 목적으로 제보하는 사람들에게 이 법으로 협박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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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
    사실을 적시했는데 명에훼손...이상한 법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만들지 않은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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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므므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정말 이해 안 가는 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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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fing
    입막음 용으로 쓰이는 법이다싶을때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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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진#Wse2
    사실을 적시하는데 왜 처벌받는지 어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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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RuA9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은 당연히 불법이고 처벌받아야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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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steve
    가해자가 법을 방패로 삼아 포악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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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희
    사실적시 명예훼손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 속앓이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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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
    원래는 피해자의 명예나 신변을 보호하려고 만들었던 법인 듯 한데 이제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사라지는 게 맞을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