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라도 누군가는 불편하고 싫을때가있는데??

사실적시 명예회손죄 누구나 알법한 법인데 없애는게 맞나요?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그 당사자에게 피해가되면 안되는거 아닌지 저는 생각해요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일을 누가 떠들고하면 싫을텐데..

공익제보같은건 당연히 해야되지만 법안을 없애면 과거의 일들까지 소환해 불편해질거 같은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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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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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이 법률은 다른 나라에도 거의 없는 법이라고 하네요.
    사실을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된다는게 사실 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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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선#DzjF
    저도 폐지에 찬성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더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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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님#xWWo
    사실이라도 타인이 불쾌할 발언은 분명 있겠죠 근데 그걸 법적으로 처벌하는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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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달진
    그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야지
    형사법으로 처벌받는 건 좀 이상한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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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걸
    이런 의견도 정말 맞는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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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o#swS4
    이 부분은 민사나 다른 개인정보법 등으로 걸어야지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걸 수 있게 하는건 공공의 이익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신 의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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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
    민사로 소송하면됩니다 법적으로 그걸 막는게 이상한거예요 민주주의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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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므므
    사실을 말함으로써 처벌받는다는게 저는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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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윤#XfbR
    적극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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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fing
    2차가해성을 지닌 폭로만 제지하고 나머진 발언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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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RuA9
    불편한 문제지만 전체 사회를 위해서 폐지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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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steve
    피해자가 말한 사실을 처벌한다니 이보다 모순인 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