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인 목적의 비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악용의 사례들이 있다고 해요.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고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입을 열기 힘들 수 있구요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되었으면 좋겟습니다 다만 사실이라고 해서 개인의 사생활이 악의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포되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잘 정해야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