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h384
정말 기득권만을 위한 법이었네요
사실적 명예훼손 폐지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고 생각한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구조는 결국 비판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고, 공익 제보나 문제 제기에 부담을 주는 제도라는 지적도 계속됐다. 실제로 공공기관이나 기업 관련 이슈에서도 잘못을 드러낸 사람이 오히려 법적 위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던 걸 보면, 제도 개선이 더 이상 미뤄질 수는 없었다고 본다.
이번 폐지는 무조건적인 표현의 자유 확장이 아니라, 제도가 시대 흐름에 맞게 조정된 사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인터넷 환경과 정보 공개 수준이 달라진 만큼, 법이 과도하게 개입해 사실을 말한 사람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건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다. 물론 허위 사실 유포나 악의적 비방은 여전히 처벌 대상이니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결국 사실적 명예훼손 폐지는 사회 전체에 필요한 균형을 맞춘 조치라고 생각한다.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통로를 정상화했고, 공익에 관한 정보가 과도한 법적 압박 없이 다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