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진#hjzL
공감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상대가 명예훼손으로 걸면 처벌받는다는게 말이 안되는 법이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1항으로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 있던 조항입니다.
수십년이 지난 지금과는 어울리지 않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 내부고발 등 진실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기에
피해자가 폭로나 공익제보 등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회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공개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 무차별한 폭로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과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