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게 잘못된거죠.

사실을 말해도 상대가 명예훼손으로 걸면 처벌받는다는게 말이 안되는 법이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1항으로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 있던 조항입니다.

수십년이 지난 지금과는 어울리지 않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 내부고발 등 진실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기에 

피해자가 폭로나 공익제보 등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회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공개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 무차별한 폭로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과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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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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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진#hjzL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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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롱쫀득#OqhO
    진짜 어이없는.법이었습니다. 잘 폐지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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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보스
    와 진짜 옛날에 생긴 법이네요 애초에 왜 만들어진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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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7
    동의합니다. 세밀한 개정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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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금
    공익제보의 문제는 개선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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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gerJK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로 공익제보나 내부고발은 숨지 않았으면 해요.  
    사생활 보호는 다른 장치로 보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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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밥돌리도
    옳은 말입니다. 사실을 얘기했는데 처벌 받는 게 이상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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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
    개인 사생활에 대한 법을 강화하고 명훼는 빨리 없애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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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risu#CkrB
    그러게요. 사회적 물의 일으킨 사람들이 정작 이 법을 더 잘 활용하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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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잣#ASdA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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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달진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무분별한
    발언에 대한 규제만 하면 될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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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선#DzjF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건 잘못된 일이죠. 이제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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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직스
    참 아이러니한 일 같아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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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s
    애초에 탄생하면 안되는 법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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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순#3045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이상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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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fing
    그니까요 완전 입막음 법이에요 ㅍㅖ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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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동재#bGhI
    수십년이 지난 지금과는 어울리지 않는 법인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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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steve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을 묶어두고 거짓을 풀어놓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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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윤#dCuW
    피해자가 폭로나 공익제보 등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