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화#p4wq
찬성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무엇인가 문제가 애매하기는 합니다
저는 ‘사실적시 명예회손죄’를 폐지하는 방향에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진실을 적시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했듯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여지가 크며, 실제로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가 이 죄명을 통해 제약받아 왔습니다. 언론이나 시민이 권력의 잘못을 드러낼 때 형사처벌의 위협이 걸려 있어선 안 되며, 피해자의 명예 보호도 민사 제도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 만큼 형사처벌은 과도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제도가 없어질 경우 허위사실 유포나 집단 린치적 폭로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폐지와 함께 허위정보 처벌 및 명예회복을 위한 별도 장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