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아#VaKD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 폐지는 표현의 자유를 강화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언론이나 개인이 공익과 관련된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므로 사회적 감시와 비판 기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장치가 약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사실이라 해도 공개 방식이나 맥락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폐지보다는 공익성과 피해 균형을 고려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