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되는 촉법소년법

촉법소년법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나이를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이 아닌

만 9세 이상 ~ 만 11세 미만 정도로 줄여야 합니다.

 

사내아이의 경우 조금씩 다르겠지만 만 9세만 넘어가도 덩치 좋은 애들은

무기 없이도 웬만한 여자 성인에게 큰 해를 입힐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됩니다.

무기까지 들면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 촉법소년법을 모르는 애들이 없고

이를 아는 애들은 항상 이 법을 악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저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인권이 피해를 입힌 사람의 인권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촉법소년법을 폐지하면 반드시 그 범죄도 줄어들 것이므로

강력하게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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