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하향 및 처벌 강화..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

촉법 소년에 대한 정의부터 지식백과에서 찾아봤습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촉법소년의 취지는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형사책임능력이 없기에 또한 아이들은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장래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쪽으로 법에서 일종의 배려라는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법망의 약점을 이용하여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미성년자들이 벌이는 

또래를 폭행, 경찰 구타, 이번 살인예고 신고의 반 이상이 10대에 해당된다고 하니 

더이상은 그냥 지켜볼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번 살인예고를 한 10대들은 교육과 훈계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게 교육과 훈계로 끝날일인가요?

살인예고라는 것은 엄청나게 끔찍한..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자각이나 두려움이 없는 거지요

법의 약점을 알고 자신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이를 이용하니까요. 

 

이제 촉법소년에 대한 나이를 낮추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의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범죄(살인, 강도, 성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법으로 다스려야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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