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5852766
보호 처분만으로는 범죄 청소년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보호 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상당수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사회로 복귀한 후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제도는 현행처럼 유지되기보다는, 연령 기준을 조정하거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형사 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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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년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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