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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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는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14세 미만의 아동이 저지른 강력 범죄나 계획적인 범죄가 빈번히 보도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첫째, 현재의 촉법소년 제도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과거에는 어린 나이에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오늘날 청소년들은 정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범죄 수단과 방법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13세, 심지어 10세 전후의 아동조차 범죄의 결과를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아야 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둘째, 유아기 아동조차 범죄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아동 간 폭력이나 유사 성범죄, 상해 사건 등은 더 이상 이례적인 뉴스가 아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경각심을 일깨우며, 연령만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나누는 기존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피해자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제도는 공정하지 않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다. 그러나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에 그치게 되면, 피해자와 사회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느낀다. 이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물론, 연령 하향과 처벌 강화가 아동의 인권과 성장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금처럼 무조건적으로 “어리니까 봐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범죄의 의도와 심각성,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촉법소년 제도의 개정은 단순한 형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함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논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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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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