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 같은 법이 범죄 예방 및 대비 체계를 약화 시킬 수 있으며, 공정한 사법 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을 더 잘 고려하는 체계적이고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