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 수정이 필요한 때

미성년자 범죄율도 높고 그 잔혹함도

심각한 시국에,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폐지는 그에 따라

갱생의 기회를 뻬앗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를 한 후에

수정 보완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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