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쟁력에 악영향이 될 것이다.

직접고용되지않는 협력업체직원도 직접교섭가능하므로 하청노조수백곳이 기업교섭요구시 기업활동마비ㆍ쟁의범위가 근로조건전반으로 확대되어 경영적 의사판단이 파업대상으로 규정되어 심각한 경영권 침해 ㆍ기업이 파업노동자들에게 보복성손해배상 소송불가로 사회적 손해는 만만치 않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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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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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月明 김#O71m
    아마도 그렇게 되면 하청은 사라지겠죠
    원청 입장에서는 자기네 직원을 늘리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하청을 주게 되는데
    하청에서 원청과 같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면 
    하청을 하는 의미가 거의 없어지는건데
    기존의 원청들은 하청을 안주고 자기네가 직접하는것과 같은데 뭐하러 하청을 유지하겠습니까
    하청 다 자르고 자신들이 힘들어도 직접하는게 낫지
    그럼 기존의 하청들은 일이 뚝 끊기게 되고 일없는 회사는 문 닫고
    문닫는 회사의 직원들은 전부 실업자 되고
    기존의 하청들이 전부 문 닫으니 실업자들이 일할 자리 더 줄어들고
    악순환이 되겠네요
    하청에 하청이라도 존재해서 월급이 적더라고 일자리는 유지 되는건데 그것마저 사라 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