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방향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별칭: 노란봉투법 (건설 현장 임금체불 항의 시 사용된 노란 봉투에서 유래)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했던 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기업의 법정 전략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노란봉투법 통과를 앞두고 나온 이 결정은 한국 노사관계의 판도 변화를 예고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 이 판도가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가 문제겠죠
개인에게 청구한 손배를 무른거지 노조 자체에 대한 손배를 무른게 아니라고 하니까요
결국 당장은 한발 물러서고 더 이상의 채용은 없다
형태로 간다던지 하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생기겠죠 
  

 

2021년 현대제철 사태는 한국 노사관계의 민낯을 보여준 대표 사례였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50여 일간 농성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해 기업이 쏘아 올린 것은 무려 2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노동자 1인당 평균 1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었다.
->50여일간 회사가 운영을 못해서 청구한 금액인 것으로 단순 파업이 아닌 점거 농성이었기에 회사의 손해가 컸다고 하죠 그저 잔잔한 파업이었다면 저 규모로 손배가 들어오진 못했죠 

 
 

이런 거액 손배소는 사실상 '노조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작용해왔다.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배상금 위험 앞에서 노동자들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왜곡시켰다.
->노조 길들이기라는 논점은 설득력을 가지려면 다른 사례를 들었어야 합니다 현대 제철은 노조가 회사 운영을 전면 방해한 행위기에 노조의 과가 큽니다.
노사의 힘 균형은 원래 사가 노보다 더 큰게 당연합니다.
회사가 있기에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일자리가 없다면 그저 실업자, 무직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왜 노동자인가요 근로를 통해 회사로 부터 급여를 받기에 노동자인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을 주는 존재가 돈을 받는 존재보다 위인 것은 당연한겁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상호 존중해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갑을 관계가 있기에 운영, 유지 되는 회사를 갑을을 반전시킨다면 운영이 가능 할까요? 

 

 

현대제철의 손배소 취하는 노란봉투법이 이미 현실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보여준다. 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도 기업들이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 법안의 실효성을 간접적으로 입증한다.
->전략을 수정한 것이 긍정적인것인지 부정적인것인지는 지나봐야 알수 있을듯 합니다.
당장은 배상 금액이 줄었으니 좋아보이지만 사측이 어떤 생각으로 법 시행 6개월 전에 미리 물러 났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의의는 노동쟁의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이다. 또한 하청 노동자들도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되어 간접고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전망이다.
-> 이 손해 배상 청구 제한의 개념이 명확해야 합니다 손해 배상 청구를 전면 제한한다 하면 회사는 처음부터 논란이 없을 만한 상황으로 만들려 할것이고
이것은 바로 무인화, 노동쟁의를 만들지 않을 완전한 아웃소싱에 더한 아웃오브안중소싱을 통한 약자 채용 같은 경우로 상황을 만들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라고 하지만 일자리를 뺐긴다면 위축이 안될수 있을까요?
내가 일하던 자리의 절반을 기계가 차지해서 일하고 있고 오히려 내가 기계를 보조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일 또한 기계와 경쟁하며 해야한다면 그때는 내가 회사에 하는 일이 없는데 정당한 권리를 말하지 못하겠죠
점차 안그래도 기계화로 무인화가 되고 기존에 사람이 서서 일하던 자리에 기계가 일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 자체를 제한 한다면 회사는 노동자를 더욱 탄압할겁니다
제 손으로 나가게 만들겠죠 어차피 파업을 하던지 말던지 손해배상 못받는데 노동자들을 더욱 교묘하게 괴롭힐겁니다.
어디서든 돈을 아껴서 사람이 다치는 상황이 만들어 지던가 하겠죠
최악은 그냥 문을 닫아버리기도 할겁니다.
간접고용도 일단은 고용입니다 원청이 하청을 안쓰겠다하면 하청은 문닫겠죠 그럼 하청은 원청의 비위에 맞는 고용을 할 겁니다.
노란봉투법은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대한민국은 예전부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개선 발전을 못(?)하고 매번 원천 차단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해왔죠 그것이 결국 상처를 더 악화시키는 행동인데도 말이죠
예전이야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다 넘어가는 세상이었지만 요즘은 어디 그런가요 문제는 그 상처 부위를 치료해야지 썩을때까지 냅두다가 잘라내는건 최악의 수 아닌가요 
 

 

현대제철의 손배소 취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과도한 손배소 대신 합리적 대화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노동자들은 위축감 없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화를 하기전에 회사들이 대부분 한국을 떠나는 선택지를 비중을 점점 높이고 있죠
손배소를 안 청구하고 한국에서 운영 안한다  그냥 외국에 나가서 운영하련다하면
그때는 뭐로 막으려고 하십니까
법으로 못나가게 하는거? 법치주의 시장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대화로 안하고 바로 손배소를 했나요?
처음에 대화로 하다가 협상이 합의가 안되니 노조가 파업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회사가 운영을 못하고 손해가 생겼으니 그 결과가 손배소 청구 였던거 아니었나요?
지금도 안되는 합의가 손배소 청구조차 못하는데 파업은 자유롭다 하면 회사들이 대화를 왜 선택합니까?
어차피 합의해도 손해, 안해도 파업으로 손해인데
그냥 공장 문 닫고 다른 파업이 없거나 적은 장소에서 공장 다시 열어야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지 말자는게 아니라 손배소는
그 목소리를 내는것과는 다른 부분이고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손배소를 청구할 상황이 없는 형태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이 진정한 성공을 거두려면 법 조문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노사의 성숙함이 필요하다. 대립보다는 대화를, 힘의 논리보다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한다.
->노란봉투법이 바로 힘의 논리로 정부가 기업을 찍어누르는 조문을 가진 법입니다
노사 합의와 파업은 온전히 시장의 영역인데 정부가 마지노선의 울타리 역할이 아니라 직접 관여하면 어찌되는지 다른나라들의 역사가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법 조문이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손해가 자명한 내용이 되면 안된다는겁니다.
상호 협상하되 파업 또한 회사에 피해를 일정 부분 이상 주도록 하면 안된다
다만 파업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은 할수 있으나 그 기준을 넘기면 그 넘긴 초과분은 청구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형태가 되어야지
노동자 파업은 회사가 부도가 나도록 해도 괜찮고 기업은 회사가 문 닫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면 상호존중은 커녕 그냥 회사가 한국에서 운영하지말고 외국으로 떠나라 떠미는 상황이 되는거죠
오히려 그렇게 되면 대립이고 대화고 뭐고 회사가 사라져 버리는데 법이 무슨 소용이며 파업이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은 지금까지 노동탄압 이런 표현을 미러링하듯 사측 탄압의 형태가 되어버린 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십분 이해 하지만 내용은 취지와는 다른 방향의 결과가 나올것이 명확한데
그걸 지적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걸 밀어 붙이는 이상한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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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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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KinuCLS
    노란봉투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범위 재설정이 먼저예요.
    사용자 확대 기준을 명확히 해야 갈등이 줄어들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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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月明 김#O71m
      작성자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너무 노동자에 치우치면 고용주들은 못해먹겠다 할테고 또 너무 고용주를 보호하면 노동자들이 일 못하겠다 할테니 기준이 중심을 잘 잡고 명확해야 문제의 소지가 줄어들테니 법이 실행 되기 전까지 수정을 해서라도 잘 재정 되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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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켓
    동감합니다. 로봇을 이용한 고용이 더 늘어나겠죠. 어떻게 밥그릇을 자기 욕심만 가지고 크게 하려고 하나요. 그러다 밥그릇 엎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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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스#AESB
    손배소 취하 소식 들으니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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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o#swS4
    반대가 엄청 많네요 이 법이 나온 취지를 생각했을때 반대가 너무 많아서 신기하기도 해요 취지에 다들 공감하는데 악성 노조에 대한 반감이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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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月明 김#O71m
      작성자
      악성 노조가 지금도 악성인데 법이 실행되면 
      악성이 종양으로 될까 염려되기 때문이죠
      지금도 온건한 노조들도 저 법이 제정되면 악성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고 
      미래가 눈에 미리 그려지는게 확실한데도 
      입법에서는 괜찮을것이다 생각한건지 강행 하니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준이라도 명확하게 중립을 지킨다면 또 모르겠는데 
      보호 받는 주체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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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님#xWWo
    긴 글로 설명해 주셨네요 새로운 부분을 알아갑니다~~ 논의가 필요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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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月明 김#O71m
      작성자
      아직은 실행이 아니라 논의가 필요한 내용의 법인데 강제 집행 하겠다 하니 걱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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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소송 취하는 법과 사회적 압력이 결합해 노동자 권리를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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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月明 김#O71m
      작성자
      그 말씀에 해석을 하자면 지금의 법으로도 사회적 언론이 몰이를 하면 충분히 해결 되는 무제를 또 다른 노란봉투법을 추가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로 해석도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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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현대제철 사건은 불법파견 문제와 노동자 권리 보호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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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月明 김#O71m
      작성자
      그 문제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노란봉투법과는 연관을 지을게 아니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