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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권리가 충분히 강력합니다.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더라고요. 특히 하청이나 간접고용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된다는 점, 그게 정말 큰 변화 같아요. 그동안은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하청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는 구조였잖아요. 이제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파업한다고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받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생존을 위한 행동인데, 그걸로 삶이 무너지는 건 막아야죠.
*노란봉투법은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법이라고 봅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난다고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노동자들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노동자도 사람이고, 가족이 있고, 삶이 있어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다가 생계가 위협받는 일은 이제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법이 단순히 노동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조금 더 공정하고 따뜻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앞으로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방향 자체는 분명히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