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목소리 내는 것조차 막는 건 너무해요.
노란봉투법은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생각합니다.
月明 김#O71m
아니요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는건 좋지만 회사에 손해를 주지 않으면서 목소리를 내거나 손해가 막 심하지 않게
손해가 심하면 그때는 파업도 어느 정도 손해를 분담하며 조절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라는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지키면서 회사는 손해가 어찌 되어도 손해를 감수하고 감당 못하면 회사 문 닫으라는 법입니다.
심하면 수 년치 매출을 손해를 보더라도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회사가 온전히 감당 하라는 거기 때문에
대기업 조차 감당 못할 손해를 받아도 알빠노 하는 법 내용 이기 때문에
다시 진짜 노사 양측이 타협이 가능하고 납득이 가능하도록 알맞도록 바꾸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