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JK
노조의 힘도 기업의 힘도 적당한 균형을 이루어져야겠죠. 노란봉투법은 너무 치우친거 같긴 하네요.
노란봉투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요. 손해배상 남발을 막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법안 내용이 너무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특히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장하는 부분은 기준이 애매해서 과도한 책임이 기업에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쟁의 대상도 기업 경영 결정까지 포함되면 구조조정이나 투자 같은 중요한 결정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손해배상 제한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불법 파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균형은 있어야 해요. 저는 법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지금 상태로 시행하기보다는 사용자 정의, 쟁의 대상, 손해배상 범위 등을 더 명확히 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야 노동자 권리와 기업 운영 사이의 균형을 지킬 수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