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목적으로 비만약을 사용하는것까지 급여화를 해서는 안됩니다 고도,초고도비만 환자들에게만 치료 목적으로 건보 급여화가 이루어져야합니다 모두가 납득할수있게 급여조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부정수급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엄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