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회 할말이슈]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수용적인 태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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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개최한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 세미나에서 제기된 논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를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아닌 비혼 가정이 임신·출산·돌봄 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실은 출산율 저하와 가족 개념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현행 제도는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비혼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를 '혼인외 출생자'로 규정하여 출생 시점부터 낙인을 찍고, 비혼 동거 당사자들은 출산휴가, 돌봄휴직, 신혼부부 주택 공급 등 기본적인 복지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의료기관에서도 가족 관계 증명이 어려워 일상적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비혼 출산자들은 자신의 가치관과는 다른 제도권에 편입되어야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구조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비혼 관계 등록·증명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제도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가족과 출산을 인정하고, 누구나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권리와 지원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 인정'이 아닌 '자녀 인정' 중심으로 비혼 출산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아이의 복지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는 어떤 가정 형태에서 태어났든 동등한 권리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논의도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함께 정자 기증, 보조생식술 등을 통한 단독 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적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비혼 증명제 도입을 비롯한 제도 개선은 단순히 특정 집단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맞게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전통적인 가족 형태만을 고집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가족 형태와 생활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에 맞는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비혼 증명제 도입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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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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