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군기훈련중 사망

이 아니라 가혹행위중 사망입니다. 군율을 전부 위반한 군기훈련은 군기훈련이 아닌 가혹행위로 간주됩니다. 즉 해당 중대장은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전환하여 조사해야 하는데 강원 경찰과 군대는 너무 인권에만 치중하여 대충대충 느릿느릿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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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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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식#RMhc
    맞아요 군기 훈련이라기 보다는 가혹 행위라고 명명을 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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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뚜#sqWZ
    아무리 봐도 가혹행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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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탄산
    빨리 잘 사건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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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임
    법이 있다면 군법이 있다면 제대로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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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켓
    여성 지휘관의 남성혐오 살인이고 빨갱이의 전투력 상실 목적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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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틀토토#n2Of
    군대 너무해요...어디 군대 겁나서보내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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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LYve
    가혹 행위로 인해 사람이 죽었으니 이제는 살인 행위라고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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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L89T
    가혹행위라는 말 맞네요... 안타까워요 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