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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야 한다고봅니다.

https://supple.moneple.com/teacher-secretly-recording/105493694

몰래 녹음했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효력이 없다고 하면 자기방어능력, 의사표현능력이 없는 아동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봐야합니다. 교실 내 cctv설치 등의 공적감시체제가 마련되는 등 대안은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아울러 도저히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의 경우는 강제 전학 및 퇴학 조치. 그리고 수업거부 등의 조치도 내릴 수 있도록 교사의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교사 당사자의 수업권, 다른 동료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도 필요한 장치라고 봅니다.

 

하지만, 교사라고 오류가 없는 존재이자 무조건 믿어야 하는 신성한 영역은 아니므로 공식적인 감시장치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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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9Z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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