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노동 감시 규제해야 합니다

CCTV와 메신저 사찰 같은 직장내 과도한 감시는 직장내 괴롭힘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사생활 침해도 심각합니다 전자감시 갑질과 관련된 법안을 개정해서 직장인의 최소한의 인권 보호에 힘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