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노동 감시

 

 

솔직히 소름끼칩니다

전자기기를 이용한 일터내 무차별적 감시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일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나치게 과도한 감시도 제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노동관계 법령에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게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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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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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호호01
    맞아요 법도 바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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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a
    동의해요 직장 내 괴롭힘이죠 구체적인 법령이 만들어졌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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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r Yang
    꼭 이런건 관련법령도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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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888g
    법에서 이런걸 규율하고 있지 않다니 이해가 안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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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만일 부모가 자식한테 그러면 아동학대 범주라고 생각하거든요. 회사에서 직원한테 그러는것도 괴롭힘으로 볼수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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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2#wVsy
    저도 그래요. 너무 기운 빠지는 기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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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구야
    진짜 하나하나 다 볼거 생각하면 소름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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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pp
     하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