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보니 지나치게 감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CCTV사용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사건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사내메신저 또한 업무의 기록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걸 고용주의 입장에서 너무 심하게 감시를 하는 게 문제인 것 같네요.
그러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꼭 필요시에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내용을 보니 지나치게 감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CCTV사용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사건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사내메신저 또한 업무의 기록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걸 고용주의 입장에서 너무 심하게 감시를 하는 게 문제인 것 같네요.
그러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꼭 필요시에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