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감시 기준

ㄱㅎㅇ 논란은 서로 신뢰는 이미 바닥이고 그러다가 헐뜯는 사태까지 이른거 같은데요.

메신저 감시는 업무용이라 열람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근데, CCTV 감시는 좀 그렇습니다.

감시할꺼면, 사내 지정된 열람기준을 정당화해야 할 것이고 직원들에게 고지해야합니다.

물론 사전동의도 얻어야 하구요.

명확한 기준없이 보안방범용을 이외의 목적(감시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퇴정도까지는 이해하겠지만 업무시간내내 감시하는건 도를 지나쳤다고 생각해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업무 평가는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이후 결과에 따라 그 직원은 사직처리하면 되구요.

메신저 사용은 자제하는게 맞을듯요. 괜히 업무에 관한 사견이나, 거래처 이야기 잘못하다 걸리면 꼬투리잡는거 아닌가 싶어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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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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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여러모로 서로에게 득이 없는 논란인거같아요. CCTV로 감시하는 자도, 감시 받는 자도 서로 얻을게 없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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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용이
    맞아요, 업무평가를 하려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해요. CCTV감시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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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유리
    CCTV를 왜 설치했는지 그 목적이 가장 중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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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팡#jgby
    맞습니다. 도가 지나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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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쌔요
    CCTV는 함부로 볼수없지않나요? 법적으로 그렇게 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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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얀둥이
    씨시티비와 메신저는 사고 예방이나 수습용으로만 쓰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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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time
    이정도 수준이면.. 어디 무서워서 회사 다니겟어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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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향#sS4z
    감시할거면 걍 업주가 일을 하는게 더 낫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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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크티#beo2
    정말 이런 감시는 말도 안돼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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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에#086w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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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누피
    여직원이 고소를 접수했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여직원이 문제가 좀있어보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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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재2#xHmn
    업무용 메신저와 씨씨티비는 또 다른 차이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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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열람해도 된다는 싸인을 미리 받아둔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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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니닝
    CCTV의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