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감시 기준

ㄱㅎㅇ 논란은 서로 신뢰는 이미 바닥이고 그러다가 헐뜯는 사태까지 이른거 같은데요.

메신저 감시는 업무용이라 열람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근데, CCTV 감시는 좀 그렇습니다.

감시할꺼면, 사내 지정된 열람기준을 정당화해야 할 것이고 직원들에게 고지해야합니다.

물론 사전동의도 얻어야 하구요.

명확한 기준없이 보안방범용을 이외의 목적(감시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퇴정도까지는 이해하겠지만 업무시간내내 감시하는건 도를 지나쳤다고 생각해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업무 평가는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이후 결과에 따라 그 직원은 사직처리하면 되구요.

메신저 사용은 자제하는게 맞을듯요. 괜히 업무에 관한 사견이나, 거래처 이야기 잘못하다 걸리면 꼬투리잡는거 아닌가 싶어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