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ss
여러모로 서로에게 득이 없는 논란인거같아요. CCTV로 감시하는 자도, 감시 받는 자도 서로 얻을게 없어보여요.
ㄱㅎㅇ 논란은 서로 신뢰는 이미 바닥이고 그러다가 헐뜯는 사태까지 이른거 같은데요.
메신저 감시는 업무용이라 열람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근데, CCTV 감시는 좀 그렇습니다.
감시할꺼면, 사내 지정된 열람기준을 정당화해야 할 것이고 직원들에게 고지해야합니다.
물론 사전동의도 얻어야 하구요.
명확한 기준없이 보안방범용을 이외의 목적(감시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퇴정도까지는 이해하겠지만 업무시간내내 감시하는건 도를 지나쳤다고 생각해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업무 평가는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이후 결과에 따라 그 직원은 사직처리하면 되구요.
메신저 사용은 자제하는게 맞을듯요. 괜히 업무에 관한 사견이나, 거래처 이야기 잘못하다 걸리면 꼬투리잡는거 아닌가 싶어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