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메신저 노동감시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생각들어요

CCTV를 통한 감시와

 메신저·이메일 사찰,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는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생각들어요.

전자감시 갑질을

노동관계 법령에서 강하게 규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노동 감시는 

합리화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