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를 통한 감시와
메신저·이메일 사찰,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는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생각들어요.
전자감시 갑질을
노동관계 법령에서 강하게 규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노동 감시는
합리화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CCTV를 통한 감시와
메신저·이메일 사찰,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는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생각들어요.
전자감시 갑질을
노동관계 법령에서 강하게 규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노동 감시는
합리화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