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를 통한 감시와 메신저·이메일 사찰,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는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생각들어요. 전자감시 갑질을 노동관계 법령에서 강하게 규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노동 감시는 합리화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