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것은 괴롭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전자감시 갑질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인격권 침해하는 CCTV와, 메시저 노동자 감시를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