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 인격권 침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것은 

괴롭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전자감시 갑질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인격권 침해하는

 CCTV와, 

메시저 노동자 감시를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