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지켜보고
메신저 사찰을 하면
숨이 막혀 오고
정신 질환 생길 것 같아요.
과도한 감시는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말이
적절하다는 생각 들어요.
근로기준법 빨리 개정이 되어
노동감시 문제
해결되면 좋겠어요.
CCTV로 지켜보고
메신저 사찰을 하면
숨이 막혀 오고
정신 질환 생길 것 같아요.
과도한 감시는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말이
적절하다는 생각 들어요.
근로기준법 빨리 개정이 되어
노동감시 문제
해결되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