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지켜보고 메신저 사찰을 하면 숨이 막혀 오고 정신 질환 생길 것 같아요. 과도한 감시는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말이 적절하다는 생각 들어요. 근로기준법 빨리 개정이 되어 노동감시 문제 해결되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