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티비는 보고싶을때 열어보라고 설치한 게 아니고 보안의 문제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만 열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열람할 때에도 열어본다는 기록의 서류를 받아야 맞는 것이고요. 그런 절차를 어기고 직원을 24시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건 엄연한 불법이고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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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열람할 때에도 열어본다는 기록의 서류를 받아야 맞는 것이고요. 그런 절차를 어기고 직원을 24시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건 엄연한 불법이고 잘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