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안의 취지가 전통시장의 활성화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전통시장이랑 대형마트는 다르잖아요?
주변에 전통시장이 없는 사람은 장보기도 더 힘들구요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얼른 시행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