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으로 바위치기.
이 속담이 딱 생각나는 급발진 의심사고 재판.
급발진 사고를 소비자가 밝혀내기란 정말 쉽지 않죠.
대부분 운전자는 운전은 할 줄 알지만,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또한 그렇구요.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 실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최종 승소 사례는 없다네요.
사실, 소비자는 차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입증자체가 사실상불가능합니다.
국회에서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입증하길,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법안에는 사고에 대비해 안전장치 의무화,EDR 기록 시간 연장을 제조사가 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는데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승소한게 없다는건, 소비자가 제조사로부터 기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차의 세세한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할것입니다.
이번 도현이 사고도 급발진이 아니다, 급발진이다 라고 결론지어지지 못하고 있죠.
차도 사람이 설계하고 만드는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고로, 사람이 만든 차는 완벽한 물건이 아니라는거죠.
제조사는 제조사측 실수는 인정하고 개선하고 보다 안정적이게 소비자에게 차를 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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