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사고가 벌써 2010년 부터 현재까지 700건이 넘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그간 판례나 근거할 법률이 없기에 급발진으로 인정이 된 사례도 없구요.
단지 '의심'에 그쳐 피해자로 낙인찍힐 뿐 입니다. 아아러니하게도 피해자가 되고 나서도
운전미숙이라는 등 말도 안되는 억측으로 오해만 살 뿐이죠. 피해자인것도 억울한데 말이죠.
사실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소비자가 급발진 사례 피해자로 인정받기란 불가능합니다.
기사 본문을 봐도,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 하에 설계 도면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죠.
설계 도면 없이 급발진의 책임이 제조사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죠.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를 증명하려면 설계단계부터 결점이 없는지
검토를 해나가야 하는데 검토할 기본 자료 조차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판단을 하려면 이미 사고가 난
뒤에 사용자 운전 미숙으로 몰아가는 제조사의 변호인단에 맞설 수 없을겁니다.
EU는 2022년 부터 EDR을 장착하고,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제품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증명의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에게 전가하고, 그것을 법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급발진 사고가 증가하는 바, 이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고, 의심이 들 여지가 없는 90%의 기준에 맞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법안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산업 자체의 자정작용과 소비자에 대한 안전 기준도 높아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발생시 그에 대한 보상, 안전 제도 및 교육 강화, 신고 절차 간소화 등 자동차, 도로가 발전함에 따라 그에 관한 교통 법률이 수정되고 발전했듯이 여러 시행착오와 현실의 사고를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고를 막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아이이든 어른이든 그 누구던 간에,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죽음과 사고는 그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상처를 안겨줍니다. 돈과 보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실감이 더 커지고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와 정부,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해나가야 하는 숙제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