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 유발합니다

조례 도입 이후 일부 학교에서는 복장·소지품·태도 등에 대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잦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교육보다는 ‘민원 대응 기관’처럼 운영되는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0
0
댓글 9
  • 프로필 이미지
    깜멍둥
    생활지도 과정에서 잦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나요? 실무자가 아닌지라 언뜻 이해가 가질 않았네요
  • 프로필 이미지
    포프리덤
    학생은 학생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했으면 좋겠어요
  • 프로필 이미지
    하하호호01
    학생들의 존엄과 교사들의 인권 모두 챙겼으면 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슈퍼스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네요 효과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어요
  • 프로필 이미지
    J C#ifB5
    학생도 교사도 시스템의 피해자일 수 있어요.
  • 프로필 이미지
    눈누난나거
    졸{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정도면 있을이유가 있나요
  • 프로필 이미지
    미라클모닝7#YZy8
    정말 요즘엔 민원대응기관인것 같습니다.
  • 프로필 이미지
    ㅈㅎ#FEpc
    모두가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코아로
    이게또 한쪽을 살리면
    한쪽이 무너질까봐 걱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