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가 긴급으로 쓰여져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관계나
조사 된 상황이 별로 나와있지 않아 많은 내용을 파악 할 수는 없네요.
아버지와 아들이 병원에 갔는데, 의심가는 정황이 포착되자 병원에서 경찰을
부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법정에서 엄중하게 아동폭행을 다루고 있으나,
실제로 적용되는 양형 기준이 낮아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엄벌주의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 선진국이 비해 법정 형량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양형선고가 낮아 실질적인 선고 형량을 강화하는게 더욱 중요한 쟁점입니다.
보통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적용되어 재판 받으므로, 아동이 학대 받아
사망할 경우 살인죄로 가장 엄벌에 다스리는 것도 검토해봐야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국가의 수준은 아동복지로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아동에 대한 사회의 태도는
국가의 사회적, 도덕적인 위치와 성숙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아동 학대는 예방과 선제적 방지가 가장 중요한데, 보통 이런 사례는 의료진이 신고한 사례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사로 치부되고, 경찰이 개입을 하더라도 보복성 폭행을 당하기도 쉽구요.
통계를 찾아보면, 최근 5년간 매년 40,000건 이상,
2023년은 55,000건 이상 아동 학대 신고 사례가 발생했고,
연간 40-50명의 아동이 학대 치사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80%로
가족내학대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친권 제한 등의 강력한 아동 보호 기관의 개입을 절차화하고, 아동에 대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실현해나가는 선진국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