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1조에 따르면 사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어 있고 사체 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는데요. 죄에 비해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아무리 공소시효가 지났다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