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뻔뻔해서 황당합니다 공소시효는 법적 책임이지 면죄부가 아닐텐데요.

https://supple.moneple.com/statute_confession/98704619

 

형법 제161조에 따르면 사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어 있고

사체 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는데요.

 

죄에 비해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아무리 공소시효가 지났다지만

그것이 죄가 아닌게 되는건 아닐텐데

 

도덕적 책임이나 죄의식 같은것이 없는 것 같아서 당혹스럽네요.

종교인으로 가져야할 모습이 맞나싶네요...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