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뻔뻔해서 황당합니다 공소시효는 법적 책임이지 면죄부가 아닐텐데요.

 

형법 제161조에 따르면 사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어 있고

사체 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는데요.

 

죄에 비해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아무리 공소시효가 지났다지만

그것이 죄가 아닌게 되는건 아닐텐데

 

도덕적 책임이나 죄의식 같은것이 없는 것 같아서 당혹스럽네요.

종교인으로 가져야할 모습이 맞나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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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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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은#tjCj
    죄의식이 없어보여요 뻔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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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P#cPdT
    공소시효 7년이라니 너무짧네요 더 늘리던가 없애던가 해야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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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님#xWWo
    공소시효가 있는게 황당하네요 언제든지 늦게 밝혀질수있는일인데 너무 안일했던것같아요 지금이라도 처벌받으몬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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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베리
    죄의식이 있을까요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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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주#GP3s
    그 뻔뻔함에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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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야
    너무 뻔뻔해서 현실같지가 않네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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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묘
    공소시효가 짧네요 저렇게 입털고다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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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덩이
    너무 황당해요. 보고서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