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공소시효가 왜 필요한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몇년이 지나도 증거가 생기면 수사를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합니다. 자신의 일이어도 시간이 지났다고 수사를 안하면 그렇구나 할까요? 공소시효가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지를 생각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