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한 부분적인 완화가 필요할 듯하네요..

물론 오래된 사건을 가지고 계속 수사한다면 인력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우연히, 혹은 어떤 계기로 미제 사건의 확실한 범인이 나타난다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범인이 누군지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처참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배려해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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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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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무라비
    맞아요 부분적인 개정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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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인형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난 벌 안받는다
    그래서 말한다!!
    너무 얼탱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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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쵸록색
    범인을 알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해자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공소시효도 늘 말 나오는 제도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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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자유치원
    범죄를 저질렀는데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가 뭔가요??
    이해가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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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다방단골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모든 범죄를 다 해결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공소시효는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수사인력 문제는  카테고리 구분하면 될것 같고요 수사는 안하지만 공소시효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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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사탕
    공소시효 끝났으니 처벌 무.. 이건 아닌거 같아요
    수사인력도 교도소 수용인원도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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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봄럽#Yeqe
    공소시효에 대한 법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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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식사슴#AIMB
    진짜 죽은사람만 억울한 상황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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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훈#YNMK
    현재 살인죄만 없어졌지만 심각한 범죄는 좀 적용 시켜야 되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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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주환#7Hzr
    희안한 법 중 하나가 공소시효같은 법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만들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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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다
    유가족들은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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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핑크
    공소시효는 왜 있는거에요? 없애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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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희랑#e977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논의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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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린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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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바람
    요즘은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어졌죠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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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야
    사체유기는 중범죄인데 공소시효개 7년이라니 너무 짧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