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statute_confession/97798175
물론 오래된 사건을 가지고 계속 수사한다면 인력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우연히, 혹은 어떤 계기로 미제 사건의 확실한 범인이 나타난다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범인이 누군지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처참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배려해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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