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회 할말이슈] 스토커는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는 범죄

한국은 스토킹이 범죄로 인식이 되기 시작한지 몇년이 되지 않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이, 처벌만으로 만사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기사 원문에서 일부분을 발췌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은 특별가중인자가 많은 경우 일반 유형은 최대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하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까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2년까지 권고한다."

 

서플에서 올라온 기사와 더불어 국가법령을 찾아봤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출처:국가법령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A%A4%ED%86%A0%ED%82%B9%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하여야만 범죄의 발생, 재발율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엄벌이 답이었다면 계속 해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형량을 늘려 모든 범죄자를 가두고 사형하는

방식을 인류가 택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처벌만으로는 범죄의 재발율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통계치도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방, 검거, 교정, 지원 등 다양한 차원에서 모든 세금이 들어가는 범죄에 대한 비용은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안전망을 위한 필수비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범죄자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법이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여론에서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사실상

처벌만 강할 경우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쳐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도 동시에 커집니다.

독재를 경험한 국가일수록 그에 대해 적대적이고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시민이 법이나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만큼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범죄가 만연하고 범죄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법에 대해 더 많이 노출될 수 밖에 없으니까요.

 

감정적으로 보면 2-5년의 처벌이나 수감은 일반인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사실 피해자는 100%고 가해자가 사라져버렸으면 할 겁니다. 법이 모두를 지켜주고 100%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줄 수 없다는게 가장 큰 맹점이기도 합니다. 같은 유형의 범죄가 다수 발생해야 그제서야 예방, 처벌등이 마련되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안타깝지만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구요.

 

스토킹 처벌법에서 일반 유형은 최대 3년, 흉기를 휴대하면 5년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이러한 형량의 근거는 스토커를 초기 감지하여 개입하고 재발을 막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은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반의사불벌죄로 성립됩니다. 21년 스토킹 범죄의 재범률은 10% 미만이었으나 22년은 12.8%로 폭증했습니다. 이에 따른 형량을 증가시키되, 중간에 개입하여 재범률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1년-2년은 당연히 결과치를 보고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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