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본 심각성
최근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수많은 제2, 제3의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모르겠지만
25년 6월 10일 새벽 3시30분께 한 50대 여성이
대구시 달서구 자신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40대 남성 가해자는 지능형 CCTV가 있는 현관문을 피해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건물 6층에 있는 50대 여성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합니다ㄷㄷ
살인 사건 전 40대 남성 가해자는 이미 2달 전 4월에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가해자가 도주했다가 붙잡혔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해자가 수사에 응하고 있고, 확보한 증거 현황,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ㄷㄷ
구속 수사가 아닌 '임시 접근금지 조치'만 취해진 상황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 사건입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흉기로 협박을 했는데도 법원은 그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구속수사의 경우 엄청난 자유를 박탈하는 건 맞지만
결국 법원의 미온적인 대처에 살인 사건은 일어났고, 우리의 이웃 주민 같은 무고한 국민이
시덥지 않은 이유로 죽었습니다...
피해자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법원에 반문하고 싶습니다...
ㅁ 과거 8만원 짜리 벌금형으로 경범죄 취급받던 스토킹 범죄!
살인사건 등 중범죄 사건의 시작이 처음엔 '스토킹'이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과거 안인득 사건(2019년)이나 부산 일가족 살인사건(2018)도 스토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흉기와 협박으로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들은 신고를 했지만
'스토킹'이란 개념조차 정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았던 당시 대한민국에선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없던 당시
피해자들이 친고죄 규정에 따라 직접 신고하고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음과
3회 이상의 횟수 또는 공포나 불안감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 직접 입증해야만
겨우 수사가 개시되고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성이 인정되어봤자 8만원의 벌금형일뿐...
협박, 모욕 그외 폭력 행위 등이 동반될 경우에 한하여
그나마 강력한 처벌을 검토할 수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스토킹'이란 개념조차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을 당시에
경찰관이란 양반이 피해 여성에게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상대 가해 남성을 두고
"오히려 이런 걸로 신고를 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가해 남성이) 너무 좋아해서 그런거라고 하니 선처해줘라. 남자분 보니 괜찮은 분 같은데 그냥 한번 잘 만나보라"
는 망언을 남기기도 했었다고 합니다ㄷㄷ
ㅁ 신당역 사건으로 겨우 정립된 스토킹 처벌법
혹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순찰 중이던 여성 역무원이
수년간 자신을 스토킹해온 직장 동료에게 살해 당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아시나요?
가해 남성은 이미 스토킹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선거 공판이 있기 불과 하루 전 이같은 끔찍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사회 시스템적으로, 선제적으로 강력한 스토킹 범죄 예방이 이루어졌다면
미연에 막을 수 도 있었을거같은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많은 피해자들이 죽고 다치고 나서야
부랴부랴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ㅠㅠ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스토킹 처벌법의 조치로는
서면경고(1호),
100m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3호), 위치추적 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 등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 사례를 분석해보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선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를 포함한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법원에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상으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접근 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무시해도
현행법상 사용 가능한 제재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전부며,
또한 이런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ㅠㅠ
ㅁ 신고 건수는 늘어나는데, 구속되는 가해자는 대폭 감소??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되는 가해자는 대폭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약 21개월 동안 112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하루 평균 약 86건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토킹 피의자 중 구속된 인원의 구속률은 3.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ㄷㄷ
스토킹 범죄가 반복성, 지속성의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하는 긴급응급조치의 집행 신청 건수는
2021년 1만 4509건, 2022년 2만 9565건이지만,
집행 된 건수는 2021년 942건, 2022년 3403건으로 집행률은 11.5%로 나타났습니다ㅠㅠ
특히 피의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유치장 구속 조치'의 기각율은 52.6%에 달한다고 합니다...
살인 사건 같은 강력 범죄로 번지기 쉬운 스토킹 범죄라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시행된 2021년의 구속률은 7%였지만
2022년은 3.3%, 2023년은 3.2%로 절반 넘게 수치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본인 또는 본인 가족들이 잠시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로 부터
실제 흉기까지 가지고와서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심지어 가까운 지인들까지 살해위협을 한다고 말입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피가 꺼꾸로 솟고,
가해자와 피해자 누가 먼저 죽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판국입니다.
엄연히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보수적인 판단으로 인해 구속 등 실질적인 제재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반복되는 위협 속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ㅁ 해외의 스토킹 처벌 사례
1. 미국
1990년 제정되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규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나 5세 이상 연상인 경우 가중처벌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 스토킹'과 '가중적 스토킹'을 구분하여 무기 소지하거나, 신체 상해를 포함하는 경우
더욱 중범죄 취급을 합니다.
2. 일본
대한민국이 2021년 정도에나 확립한 스토킹 범죄 규제 법률을
일본은 20년이나 앞선 200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경고조치 또는 금지명령을 규정하고, 금지명령 위반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엔 이하에 처할수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를 유형별로 8가지로 규율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3. 독일
2007년 제정되어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그런 스토킹 행위를 통해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이 사망을 야기하게 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 법정형이 가중된다고 합니다.
ㅁ 마무리
비슷한 스토킹 살인사건이 반복되는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최근으로 압축해도 신당역, 동탄, 대구, 울산 등등 비슷비슷한 사건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스토킹 이후 살인 시도로 죽거나 다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데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은 너무 미온적인 조치만 취하는 거 같습니다...
정말 시덥지 않은 이유로 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죽고 나서 가해자를 구속하면 뭐하나요...
진짜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 인권만 챙기다 피해자들의 희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겁니다.
정부와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은 흉기를 동반한 스토킹 범죄엔 반드시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하고
강력한 선제적, 예방적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사람 관계에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은 사라져야할듯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무가 아닐뿐더러
사람관계에서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도 주구장창 계속 시도하는 건 이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