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너무 불신으로 가득차는거 같네요.

최근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을 경우 힘을 실어주며 성 인지 감수성을 중시하는 추세다. 구성요건인 폭행과 협박도 과거보다 넓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9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지난 7월 성폭행으로 기소된 한 30대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피해자가 자의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기분이 나빠질까 봐 성관계에 응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피고인과의 관계가 약화 또는 단절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사 끝단에 나온 내용이네요.

 

성범죄와 관련하여서는 남성에게 상당한 불리함이 있는 시대가 되었죠.

씨씨티비나 녹음 증거가 없을때 여자가 성범죄를 주장하면 그 남자는 그냥 범죄자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전 동탄사건만 봐도 알 수 있죠. 만일 그 남성이 녹음기를 켜지 않았고. 씨씨티비도 없었다면 그 남성은 지금쯤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있겠죠. 그냥 걸어가던 사람이였는데 말이죠.

최근에만 그런것도 아니죠 요즘 티비에 나오는 주병진씨 강간범이라는 낙인이 찍혔지만 사실은 무혐의가 나왔죠. 탈렌트 이진욱씨도 씨티비가 없었다면 어떻게 게되었을까요.

법은 원래 무죄 추정의 원칙이지만 성범죄에서 만큼은 지목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나오는  순간 범죄자가 되고 그 무죄를 남성이 밝혀야 하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싶지 않다는 광고가 생각죠.

이런 법적 효력도 없는 어플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오히려 이런 어플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여성들이 생기는것도 걱정이네요.

서로 믿고 건강한 교제를 하는 사회가 된다면 이런 어플이나 성범죄 무고에 대한 두려움없는 세상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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