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회 할말이슈]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

 

"최근 성폭력 무고 관련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성관계 전 상호 동의를 명시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7월 출시된 이 앱은 국내 최초로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다고 홍보하며 유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천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이런 기사는 생전 처음 접해봐서 놀랍네요. 그만큼 세대가 변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앱 인만큼 당연히 그에 대한 수요도 있다는 뜻이겠죠.

 

[성관계 동의 앱] 이라고 포털에 검색을 해보니 2가지 어플이 나오고, 하나는 중단 된 어플이네요. 

ssCherry라는 앱이고 나름대로 변호자 자문을 거쳤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를 거친 관계일 경우 가해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말 그대로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을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당연히 이런 어플이 필요한 경우는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입니다.

 

대부분의 성폭행, 성폭력, 강간죄는 피해자가 무력한 경우이거나 힘의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들어 "강제로 동의"를 시킴에 있습니다. 사실상 구체적 정황을 나타낼 수 없는 단순한

동의 과정이라,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는 어려운 것이죠. 다만 참고자료로서는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쟁은 특히 유명인이나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종종 일어나는데,

해당 앱에 대한 마케팅을 법정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에 촛점을 맞추어 사람들의 니즈를 자극하면서

유명세를 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 전체의 신뢰가 하락하면서 이러한 기회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큰 손해라 생각됩니다. 사랑과 감정적 연결이 주 였던 성관계의 주 의미가 옮겨가는 것인데, 이는 신뢰와 윤리의 한 발짝 퇴보 된 디지털 사회의 맹점일 수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보자면 성관계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느 한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 모두 성인지 감수성을 이해하면서 남녀간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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