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 없는 성관계 동의 앱은, 돈 벌기 위한 얄팍한 상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관계 동의 앱, 출시 3개월 만에 1000여건 다운로드.

세상에나!

별일이 다 있다~ 싶은 기사였는데요,

 

합의서 작성 후 12시간내에 성관계 시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했으니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이라고 해요. 

 

요즘 무고죄니 뭐니해서 생각치 못하게 억울한 일 당하는 일이 왕왕 일어나다보니 근본적으로 이를 방지하지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앱인데,

팩트를 보자면,이 앱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앱을 통해 성관계 합의를 녹음 및 메시지와 같은것으로 남기고, 이것을 증거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는걸로 입증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려울거라고 하네요.

증거로 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강압적 성관계 무력화에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인데요,

 

동의라는 것이 단순히 앱상의 서명이나 녹음등으로 증명 하지 못한다는 말인데요,  

동의 과정의 자발성이 입증이 안되고, 성관계 중 한사람이 중도 철회 할  가능성도 있는데, 단순히 동의하는 서명과 녹음을 하였다는 이유로, 중도 철회 불가라며 강압적 성관계를 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철회가 가능한데, 성관계 중에도 지속적인 동의가 전제되어야만 하는거죠. 

성관계 중에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처음 합의했다는 녹음및 서명만으로  그 연속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인것입니다.

 

이 문제의 성관계 동의앱은 성폭행이 아니라는 증거를 남겨놓는다는 의미에서는 유용할 수 있겠지만, 단지 앱을 통해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인 효력이를 있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강간죄를 포함한 상위 개념인 성폭행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 폭력을 뜻하는것 인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상대방의 의사, 즉 '동의'여부잖아요?

 

동의는 크게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성간 성관계나 신체접촉은 보통 묵시적으로 이뤄지죠.

 

근데 이 앱 대로라면 성관계에 내가 동의했다는 녹음이나 서명만으로 명시적 동의가 되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만약,상대를 협박해 강제로 앱에 동의하게 하거나 몰래 동의 버튼을 누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동의자의 자유의지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 앱이, 앱 팔아 돈이나 벌려고 하는 앱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순한 성관계 합의 내용만으로는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니까요.

 

이런 앱 깔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했으니 괜찮을거라는 생각 마시고,

이런 앱이 없어도 되는 건강한 연애,건강한 성관계 했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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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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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법적 효력이 없다면 사실 재미에 불과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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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야
      작성자
      유료 앱 팔아 먹으려는 앱 개발자의상술이라고 봅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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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랑가몰랑
    법적효력이있느냐 없느냐인데, 과연 이게 수면위의문제로 올라올수있을지는 미지수인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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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다#x1tC
    법적효력이없으면 쓰나마나일것같아서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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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팡#jgby
    상술 맞아요. 건강한 연애, 건강한 관계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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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로빼로빼빼로
    너무 문제될 가능성들이 많은 앱이라 저도 단지 기업의 상술에 지나지않는것 같습니다 벌써 1000만 다운로드나 됐다고 하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네요 아무런 효력도 없을 앱으로 서로 동의했다고하면 끝이라는게 말이안되죠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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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보스
    맞아요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동의라는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만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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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식#ffVW
    문화적 충격이네
    이런 앱을 이토록 
    다운로드 받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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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해야햄a
    맞습니다 정말 이런 앱이
    없어도 되는 건강한 관계면 좋겠어요 
  • 릴리윤#EKaT
    맞습니다. 얄팍한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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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듀얼라이트#TBxo
    새로운 범죄로 이어질 듯
    상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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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링콘#D2yP
    법적효력이없다면 필요없는앱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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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억울한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는 좋지만 앱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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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속고양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사기 같은 느낌이 들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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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학교
    그렇네요 혹여나 이런 어플에 돈쓰는 멍청이들이 있진 않아야할텐데 유료걸제도 있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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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dn
    세상이 어떻게 될런지 참이런거까지 보게 될줄이야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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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묘
    이런 어플이 없어도 되는 세상이 되어야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