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 없는 성관계 동의 앱은, 돈 벌기 위한 얄팍한 상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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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의 앱, 출시 3개월 만에 1000여건 다운로드.

세상에나!

별일이 다 있다~ 싶은 기사였는데요,

 

합의서 작성 후 12시간내에 성관계 시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했으니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이라고 해요. 

 

요즘 무고죄니 뭐니해서 생각치 못하게 억울한 일 당하는 일이 왕왕 일어나다보니 근본적으로 이를 방지하지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앱인데,

팩트를 보자면,이 앱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앱을 통해 성관계 합의를 녹음 및 메시지와 같은것으로 남기고, 이것을 증거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는걸로 입증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려울거라고 하네요.

증거로 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강압적 성관계 무력화에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인데요,

 

동의라는 것이 단순히 앱상의 서명이나 녹음등으로 증명 하지 못한다는 말인데요,  

동의 과정의 자발성이 입증이 안되고, 성관계 중 한사람이 중도 철회 할  가능성도 있는데, 단순히 동의하는 서명과 녹음을 하였다는 이유로, 중도 철회 불가라며 강압적 성관계를 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철회가 가능한데, 성관계 중에도 지속적인 동의가 전제되어야만 하는거죠. 

성관계 중에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처음 합의했다는 녹음및 서명만으로  그 연속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인것입니다.

 

이 문제의 성관계 동의앱은 성폭행이 아니라는 증거를 남겨놓는다는 의미에서는 유용할 수 있겠지만, 단지 앱을 통해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인 효력이를 있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강간죄를 포함한 상위 개념인 성폭행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 폭력을 뜻하는것 인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상대방의 의사, 즉 '동의'여부잖아요?

 

동의는 크게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성간 성관계나 신체접촉은 보통 묵시적으로 이뤄지죠.

 

근데 이 앱 대로라면 성관계에 내가 동의했다는 녹음이나 서명만으로 명시적 동의가 되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만약,상대를 협박해 강제로 앱에 동의하게 하거나 몰래 동의 버튼을 누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동의자의 자유의지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 앱이, 앱 팔아 돈이나 벌려고 하는 앱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순한 성관계 합의 내용만으로는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니까요.

 

이런 앱 깔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했으니 괜찮을거라는 생각 마시고,

이런 앱이 없어도 되는 건강한 연애,건강한 성관계 했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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