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진술이 강간죄의 유죄성립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요즘 판결 추세에 위 기사의 제목은 매우 흥미를 끌게 하지만 이 같은 성관계동의 앱에서의 동의 부분자체가 폭행이나 협박속에서 충분히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로 보이기 어려워 탄핵증거로 밖에 쓸 수 없다는 씁쓸한 기사내용이 아닐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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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김정오#UUxB
이거 앱을 깔아도 다시 말 나올거 같아요
860K
이슈가 많아질거 같습니다
정원진#hjzL
이제는 관계도 모험이다
김승안#CzpB
진심 동의합니다~
도도7172
맞아요 충분히 협박으로 이루어 질수 있으니까요
박범철#FJtX
인간이라는 감정의 동물이 점점 더 퇴화되어가는거 같네요
이지현#HHFb
기사 제목이 자극적인 경우 점점 더 많은 것 같아요
구민#oRea
우리나라는 무용지물일듯요
독수리#y4ZY
꽂뱀들때매 만든거같아요
별#ud2E
씁쓸한 기사내용이네요
빼로빼로빼빼로
맞습니다 저런걸로는 자발적 동의라고 확신할수가 없으니까요~
J C#ifB5
이런 앱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기 전에, 그 한계와 부작용을 충분히 논의해야겠어요.
희야
법적으로 보자면,자발적 동의 입증, 강제적 동의 종용등 가릴것이 많을것 같습니다
이혜화#p4wq
성관계 동의앱이 있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것 같을것 같습니다
흑묘
강제적인 경우 저런것도 강제적으로 쓰게하면 그만이기에 아무 소용 없어 보이네요
가을
사람들끼리 서로 믿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것이 중요한데, 이런 앱이 필요한 시대가 된건 슬프네요.
아도니스
마장요 어쩔 수 없이 저런 어플을 써야하는 세상이 온거 같아 씁쓸하네요. 하지만 법적 효력도 없다니 더 속상하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