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합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라니 최고네요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한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라니 대상자 선정도 완벽하네요 실명이 거론된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니 일사천리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간만에 기분 좋은 기사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