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이 활개치고 다니는데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분들이 안전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다고 느꼈어요.
이들은 범죄를 또 모색하고 다니면, 제2의 범죄가 발현하니 위험한 것입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니 아쉽긴한데,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은 적극 찬성하고 옹호하는 바입니다. 국회에서도 조속히 범죄자 인권타령하지 말고, 입법시켜 주길 바랍니다. 국가입장에서도 고위험 범죄자들 관리하기가 수월하니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이 너무 좋은 시설에서 살도록 하지말아야 할것입니다. 범죄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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