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조처 사전예방이 중요

성범죄자가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에 취업을 했다는게 기사의 논점인데 그런 사업장을 운영할때나 그런 기관에 종사자를 뽑을때 사전에 범죄사실증명서를 미리 받지는 않는걸까요?

아니면 다 받는데도 위조를 해서 사업장 운영 혹은 취업을 했다는 걸까요?

늘 사후약방문으로 일처리 하지 말고 사전에 미리미리 조사하고 예방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적발 즉시 사업장 강제폐쇄를 해야지 폐쇄하라고 전화 때리고 먀냥 기다리는 겁니까?

당췌 하나부터 열까지 일처리 방식이 다 이해가 안되네요

0
0